고시공고
제목 |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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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투자유치과 |
작성일 | 2025.09.19 |
조회수 | 9 |
전화번호 | 043-641-6663 |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 고 명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공고일자 : 2025. 9. 19.(금) ○ 공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 입법예고 : 2025. 9. 19. ~ 10. 9. (20일간) |
첨부파일 | |
고시공고 번호 | 제천시 고시 2025-184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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