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아이와의 첫 만남
출산
대상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자 및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영아
내용
- 1,2종 구분 없이 단태아 60만원, 다태아 100만원 지급(*고움맘카드 발급 없음, 진료 시 전산 차감)
- 의료기관에서 산부인과 진료 받은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
- 한의원, 한방병원에서 산후풍 등으로 진료 받은 경우
신청방법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서류
신청서(행정복지센터), 임신확인서(산부인과)
문의
제천시청 사회복지과(☎ 043-641-5334),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부서
- 사회복지과
- 전화번호
- 043-641-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