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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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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란?

  • 개인이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지역 주민복리 증진 등에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 지자체는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제도소개

  • 기부주체/대상
    • 개인만 가능(법인 불가)
    • 주민등록상 거주지(광역+기초) 외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
  • 기부 혜택
    • 세액공제 : 10만원까지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분은 16.5% 공제
    • 답례품 : 기부금액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답례품(지역 특산품, 지역관광상품 등) 제공
  • 기부방법
    • 온라인 : 고향사랑e음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https://ilovegohyang.go.kr)
    • 오프라인 : 농협(금융기관)을 통한 대면 접수
  • 기부금 운용
    •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 주민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 추진
  • 문의사항
    • 고향사랑e음 상담센터(☎ 1522-2431)
    • 제천시청 자치행정과 시정팀 (☎ 043-641-5246)

담당자정보

부서
자치행정과
전화번호
043-641-5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