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소개
고향사랑기부제란?
- 개인이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지역 주민복리 증진 등에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 지자체는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제도소개
- 기부주체/대상
- 개인만 가능(법인 불가)
- 주민등록상 거주지(광역+기초) 외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
- 기부 혜택
- 세액공제 : 10만원까지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분은 16.5% 공제
- 답례품 : 기부금액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답례품(지역 특산품, 지역관광상품 등) 제공
- 기부방법
- 온라인 : 고향사랑e음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https://ilovegohyang.go.kr)
- 오프라인 : 농협(금융기관)을 통한 대면 접수
- 기부금 운용
-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 주민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 추진
- 문의사항
- 고향사랑e음 상담센터(☎ 1522-2431)
- 제천시청 자치행정과 시정팀 (☎ 043-641-5246)
- 부서
- 자치행정과
- 전화번호
- 043-641-5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