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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다자녀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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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보단 둘, 둘보단 셋이 더 좋은 세상

다자녀·다문화

대상

가족관계등록부상 5자녀 이상 가구이면서, 주민등록표상 1명 이상의 18세 이하 자녀가 부 또는 모와 함께 도내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

내용

18세 이하 자녀 1명당 매년 年 100만 원

  • 18세 이하 자녀가 5명 이상인 가구, 年 최대 500만원

지원방식

분기별 年 4회(1회 25만원) 제천시 지역화폐 지급

  • 충전형 카드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한 지급

신청방법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신청서류

신청인 신분증, ▹신청서(개인정보동의서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문의

제천시 미래정책과(043-541-5059),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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