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등록
신규등록이란?
자동차(비사업용,사업용) 신규등록, 말소등록된 자동차 부활등록, 제작결함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를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청하는 곳
제천시청 차량등록팀(구시청사)
신청
자동차 제작증 상의 양수인
※ 대리인 신청시
- 개인: 대리인신분증, 차주신분증(사본), 위임장(위임자 도장 날인)
- 법인: 대리인신분증, 법인 인감증명서, 위임장(법인인감도장 날인)
구비서류
공통사항 | 신규등록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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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제작증 | |
세금계산서(판매회사 발행) | |
신분증 | |
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경우) | |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책임보험)또는 자동차공제 가입증명서(차대번호로 가입) | |
※ 공동명의 신청시(소유권의 지분율이 50:50이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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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사항 |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등본, 기타 사용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 |
사업용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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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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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록된 자동차 부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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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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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증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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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명의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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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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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임시운행 허가기간 종료일까지
과태료
- 최고 100만원
기간 | 과태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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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운행허가기간 만료일로부터 | 10일 이내 | 3만원 |
10일 초과 | 매1일 1만원 추가 |
등록비용
- 수입증지: 관내 2,000원, 관외 2,500원
- 수입인지: 3000원, 지역개발채권 및 취득세(배기량, 차종별 별도 금액), 번호판대금(별도)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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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신청서 접수 및 심사(2번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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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등록세 납부(5번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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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공채매입(6번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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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
취득세 납부확인 및 등록증 수령(2번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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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5
번호판 수령(번호판 제작소)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8조, 자동차등록령 제18조, 자동차 등록규칙 제27조
서식
문의처
문의전화 : 교통과 차량등록팀 (043-641-6367~6369)
- 부서
- 교통과
- 전화번호
- 043-641-63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