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비세
담배소비세란?
담배소비세는 제조담배 또는 수입담배 등 담배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되며, 담배 판매가격에 일정금액의 세금이 포함된 간접세입니다.
납세의무자
담배제조자, 수입판매자, 외국으로부터 반입자,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처분한 자
과세대상 및 세율
피우는담배
- 제1종 궐련: 20개비당 1,007원
- 제2종 파이프담배: 1그램당 36원
- 제3종 엽궐련: 1그램당 103원
- 제4종 각련: 1그램당 36원
- 제5종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1밀리리터당 628원
- 제6종 물담배: 1그램당 715원
씹거나 머금는 담배
1그램당 364원
냄새맡는 담배
1그램당 26원
납세의무자
담배제조자, 수입판매자, 외국으로부터 반입자,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처분한 자
납기
매월 세액은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납부 (불 이행 시 1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0.25%의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 부서
- 세정과
- 전화번호
- 043-641-5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