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숙려기간 모자 지원(2024년 사업 미실시)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육
대상
출산(예정) 후 미혼이나 이혼 한부모
-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에 있는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사람
※ 입양숙려기간 동안 입양(동의) 사실이 없을 것
내용
미혼, 이혼 한부모가 선택하는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
구분 | 내용 | 지급금액 |
---|---|---|
가정 내 보호지원 | 산후지원인력 가정방문 서비스 비용 지원(1주) | 50만원 |
가족 또는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는 경우 비용 지원 (1주) | 35만원 | |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 입소 | 시설입소 시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지원(1주) | 40만원 |
산후조리원 입소 |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1주) | 최대 70만원 |
신청방법
제천시청 여성가족과 신청
신청서류
산후지원서비스 이용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출산(예정)일 증빙서류(의사진단서, 임신사실 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등), 통장사본, 미혼모자 가족시설 등 입소 사실 확인서(미혼모자 가족시설 지원 신청의 경우), 신청인과의 관계증명서(대리 신청의 경우)
문의
제천시청 여성가족과(☎ 043-641-5454)
- 부서
- 여성가족과
- 전화번호
- 043-641-5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