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간소화원스톱서비스
폐업신고 간소화 원스톱서비스 : 시군구청 또는 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
- 인·허가영업 폐업신고서 및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 동시 제출
- 또는 사업자등록 및 인·허가관련 통합폐업신고서 제출

- 법적근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8항
- 대상업종 : 49종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행정자치부 예규) 별표3】
- 통합폐업신고서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별지 제7호 서식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는 접수창구 일원화로 접수기관에서 폐업신고서 등 자료를 해당 기관으로 전송(이송)한 후 담당업무 처리(접수기관에서 일괄 처리하는 것이 아님)
폐업신고 간소화 세부 업종
연번 | 세부업종명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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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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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확인증 또는 등록증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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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증 원본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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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증 원본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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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증 원본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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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6 |
|
없음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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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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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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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필증 |
10 |
|
없음 |
11 |
|
등록증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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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증(행정정보공동이용 활용)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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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증(행정정보공동이용 활용) |
14 |
|
허가증(행정정보공동이용 활용)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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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개설 신고필(허가)증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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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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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18 |
|
없음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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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증(등록증, 신고증)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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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 또는 신고증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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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 또는 신고증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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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업 신고증 원본 |
23 |
|
없음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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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허가증, 신고증)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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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 또는 신고확인증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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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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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분실시분실사유서 작성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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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증 |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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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
없음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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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 또는 허가증 원본 |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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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 원본(또는 허가증) *분실시분실사유서 작성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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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증(등록증) 또는신고확인증 |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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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신고증명서 *분실시분실사유서 작성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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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 |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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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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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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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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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신고필증 * 분실 시 분실사유서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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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 |
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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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 또는 신고증 |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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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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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신고 확인증 |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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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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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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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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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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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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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질병관리원 신고필증 |
- 부서
- 민원지적과
- 전화번호
- 043-641-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