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로서 2인 이상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1인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이면서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이 4억원 미만인 가구의 구성원(외국인등록번호를 소지한자 포함)
배제대상
- 중복참여의 제한 : 동일한 기간에 두 개 이상의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다른 사업과 참여일이 겹칠 경우 중복 참여 불가능
- 반복참여의 제한 : 신청자가 최근 3년 중 2년 이상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이후 1년간 사업참여가 제한하고, 최근 2년 중 1년 이상 참여 시 1년간 후순위로 선발
- 소득·자산기준 초과자의 참여 제한
- 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 포기한 자
- 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 1세대 2인 참여자
-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의 배우자 및 자녀
-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제한 중인 자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 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신청서류 및 접수처
- 사업신청서, 개인정보 사용 동의서, 공정채용확인서 등 제출
- 방문접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
- 온라인접수: 워크넷(www.worknet.go.kr)
신청 및 사업기간
구분 | 신청기간 | 사업기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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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 2022년 1월중 | 2022년 2월 ~ 6월 | 별도공고 |
하반기 | 2022년 6월중 | 2022년 7월 ~ 11월 | 별도공고 |
사업분야
- 2개 사업(지역자원 활용형 2개 사업)
근무여건
- 근무시간: 주 30시간(65세 미만), 주 15시간(65세 이상)
- 임 금: 주 274,800원(65세 미만), 주 137,400원(65세 이상)
- 유급주·월차수당, 4대보험가입, 간식비(1일 5,000원 이내) 등 별도 지원
사업문의
- 제천시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공동체팀(043-641-6612)
- 부서
- 일자리경제과
- 전화번호
- 043-641-6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