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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알림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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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육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만25세 미만 청소년 한부모

내용

아동의 양육비와 청소년한부모의 교육비 지급

아동의 양육비와 청소년한부모의 교육비 지급 -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을 안내합니다.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청소년한부모가족(만25세 미만)의 자녀
※ 생계급여 수급 한부모가족의 아동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지원
자녀 1인당 월 35만원
검정고시 학습비 청소년한부모인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등 연 154만원 이내
고교생 교육비 청소년한부모인 “부” 또는 “모”가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수업료, 입학금 실비
자립지원 촉진수당 청소년한부모인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원

신청방법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

신청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

문의

제천시청 여성가족과(☎ 043-641-5393)


담당자정보

부서
여성가족과
전화번호
043-641-5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