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지원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육
대상
- 한부모가족 : 모자가족 및 부자가족
- 조손가족 :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가족
내용
한부모 가구 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한 경우 복지급여 지급
구분 | 지급기준 | 지급액 |
---|---|---|
아동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18세 미만 자녀 | 자녀1인당 월20만원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 및 만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5세 이하 아동 | 자녀1인당 월5만원 |
만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만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10만원 | |
만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만5세 이하 아동 | 자녀1인당 월5만원 | |
건강보험료 | 월 건강보험료 13,980원 미만 가구 | 매월 건강보험료 |
난방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 | 동계기간 월6만원 |
학용품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8월) | 자녀1인당 연8.3만원 |
※ 모든 사업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2%이하인 가족을 지원대상으로 함
신청방법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
신청서류
소득신고서 1부, 금융정보제공동의서 1부, 임대차계약서 1부, 대학생자녀재학증명서 1부
문의
제천시청 여성가족과(☎ 043-641-5393)
- 부서
- 여성가족과
- 전화번호
- 043-641-5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