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개방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
공공데이터 개방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제12조)과 제공목록(제19조)을 아래와 같이 공표하며, 법률 제27조에 따라 제공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 소속/직위 | 성명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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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 행정지원국장 | 권병수 | 641-5200 |
공공데이터제공실무담당자 | 정보통신과 | 정주혁 | 641-5744 |
공공데이터 제공목록
- 부서
- 정보통신과
- 전화번호
- 043-641-5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