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
당신의 내일을 함께 그려봅니다
청소년·대학생·청년
대상
- 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보호 중인 아동
-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 또는 가정위탁 보호 종료 후 5년 이내 아동
내용
- 자립지원금 : 1인당 500만원 1회 지급
- 자립수당 : 월 30만원 지급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서류
- 자립지원금 :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통장사본
- 자립수당 : 보호 종료 아동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통장사본
문의
제천시청 여성가족과(☎ 043-641-5454)
- 부서
- 여성가족과
- 전화번호
- 043-641-5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