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
당신의 내일을 함께 그려봅니다
청소년·대학생·청년
대상
아동복지법 제52조 상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아동
-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 만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
내용
- 자립지원금 : 1인당 500만원 1회 지급
- 자립수당 : 월 30만원 지급(보호종료일로부터 60개월 한도)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서류
- 자립지원금 :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통장사본
- 자립수당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통장사본
문의
제천시청 여성가족과(☎ 043-641-5454)
- 부서
- 여성가족과
- 전화번호
- 043-641-5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