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제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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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09.19 |
조회수 | 9 |
작성자 | 체육진흥과 |
전화번호 | 043-641-5574 |
첨부파일 |
「제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명 : 제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공고일자 : 2025. 9. 19.(금) ○ 공고방법 : 제천시 시보 및 제천시 홈페이지 게재 ○ 공고기간 : 2025. 9. 19.(금) ~ 10. 9.(목) 붙임 제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