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제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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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09.19 |
조회수 | 16 |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전화번호 | 043-641-4666 |
첨부파일 |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따라, 「제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 입법예고 1. 공 고 명: 「제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일자: 2025. 9. 19.(금) 3. 공고방법: 제천시의회, 제천시 홈페이지 게시 4. 입법예고기간: 2025. 9. 19.(금) ~ 10. 10.(금) [21일, 초일불산입] 붙임 [입법예고]「제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