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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캐릭터상표권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조례개정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전화번호,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제목 「제천시 캐릭터상표권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조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일 2025.09.19
조회수 9
작성자 관광과
전화번호 043-641-6708
첨부파일
「제천시 캐릭터상표권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조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5. 10. 9.(목)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 례 명: 「제천시 캐릭터상표권 사용에 관한 조례」전부조례개정안
2. 개정이유
가. 캐릭터의 정의를 추가하고, 제천시를 대표하는 캐릭터 '제제와 천천이'를 추가하여 제천시 캐릭 터를 널리 알리고자 함.
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을 적용하여 캐릭터 사용료의 근거를 마련하고 사용 권리의 범위 및 내용을 공식화하고자 함.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천시 캐릭터상표권 관리에 관한 조례」로 제명변경
나. 캐릭터의 정의 추가(안 제2조)
다. 사용권리의 범위 내용 추가(안 제8조)
라. 캐릭터 사용료 징수 근거 조항 신설(안 제10조)
마. 등록상표의 삭제(청풍명월) 및 추가(제제와 천천이)(안 별표 1)
4. 입법예고기간: 2025. 9. 19. ~ 2025. 10. 9.(20일)
5. 입법예고방법: 제천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6. 의견서 제출
가. 연락처 : 043-641-6708(관광과)
나. 이메일 : dbwls7031@korea.kr
다. FAX : 043-641-6699
라. 담당자 : 정유진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의견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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