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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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09.19 |
조회수 | 6 |
작성자 | 노인장애인과 |
전화번호 | 043-641-4884 |
첨부파일 |
「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하오니,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5. 10. 09.(목)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 례 명 :「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 개정이유 - 영원한쉼터 충청북도 관내 및 충청북도 관외 사용료 변경 - 장기 기증된 사체에 대한 봉안당 및 자연장지 사용료 감면 근거 신설 - 영원한 쉼터 무연고 유골의 봉안당 사용기간 변경 ❍ 입법예고 : 2025. 09. 19.(금) ~ 2025. 10. 09.(20일간) ❍ 예고방법 : 제천시 시보 및 제천시 홈페이지 게재 ❍ 의견서 제출 : 2025. 10. 09.(목) 까지 - 연락처 : 043-641-4884 (노인장애인과) - 이메일 : dydtjr5376@korea.kr - FAX : 043-642-2040 - 담당자 : 손용석 붙임 1.「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의견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