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원사업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 사업기간: 매년 1월 ~ 12월(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공장
- 신청일 기준 공장 등록된 제조업 공장으로 제천시에 공장 등록 후 6개월 이상 가동 중인 기업
- 지원내용: 기업 필요 자금의 융자를 추천하고, 최대 4% 이내 이자 지원
- 자금용도: 경영안정 및 운영자금, 기술개발자금, 시설투자자금
- 융자규모: 연 100억원
- 지원금리: 연 4% 이내 ※ 기업의 대출 금리가 4% 미만일 경우, 4% 미만 금리 적용
- 융자한도: 기업별 최대 5억원 융자추천(전년도 매출액 50%이내)
- 이차보전기간: 3년
- 제외대상
- 체납기업, 휴·폐업중인 기업
- 신청일 현재 자금지원 한도액까지 대출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기업
- 융자금 조기상환 완료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2회 연속 수혜기업(추가신청 포함)은 2회 상환완료 후 1년 유예 후 신청가능
- KOSDAQ 또는 주식상장기업(제천시 투자협약기업 제외)
- 대기업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 지원절차
- 문의처: 제천시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 ☎ 043-641-6674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 사업기간: 매년 1월 ~ 12월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공고일 현재 제천시 관내 공장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제조업)이 되어 있는 제조기업
- 지원내용: 기업의 제품 및 포장 디자인 개발 건에 대한 초도시제품 제작 지원
- 기업별 11,000천원 이내
- 지원절차
- 문의처: 제천시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 ☎ 043-641-6674, 충북북부지식재산센터 ☎ 043-843-7001~4
중소기업 인증획득 지원사업
- 사업기간: 매년 1월 ~ 12월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공고일 현재 제천시 관내 공장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제조업)이 되어 있는 제조기업
- 지원내용: 인증획득 컨설팅 비용 및 심사비용(자부담 20%이상 / 부가세 제외)
- 시스템인증(ISO9001, ISO14001, ISO22000, HACCP), FDA-TEST---2,500천원이내
- 혁신형인증(MAIN-BIZ, INNO-BIZ, 벤처기업인증)-------------------1,200천원이내
- 제외대상
- 체납기업, 휴·폐업중인 기업, 제조시설이 없는 기업, 중복지원을 받는 기업
- 공고일 현재 지원내역의 인증을 받기 위하여 심사 또는 컨설팅중인 기업
- 최초인증 이외에 갱신인증을 신청하는 기업
- 전년도 인증획득 지원사업 자진취소 기업(예외: 전년도 6월 이전 취소 기업)
- 지원절차
- 문의처: 제천시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 ☎ 043-641-6674
중소기업 IP 바로 지원사업
- 사업기간: 매년 1월 ~ 12월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공고일 현재 제천시 관내 공장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제조업)이 되어 있는 제조기업
- 지원내용: 맞춤형 특허·디자인 맵, 신규 및 기존 브랜드 개발(리뉴얼 지원) 등
중소기업 IP 바로 지원사업 지원내용 표로 구분, 지원내용, 지원금액, 비고의 정보안내 구 분 지원내용 지원금액 비 고 특 허 특허맵(일반) 10백만원 이내 기업별 2건, 20백만원 이내 특허기술 홍보영상 제작 7백만원 이내 디 자 인 디자인맵(일반) 10백만원 이내 제품디자인개발 13백만원 이내 제품디자인목업 7백만원 이내 포장디자인개발 7백만원 이내 브 랜 드 신규브랜드개발 13백만원 이내 리뉴얼브랜드개발 7백만원 이내 - 지원절차
- 문의처: 제천시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 ☎ 043-641-6674, 충북북부지식재산센터 ☎ 043-843-7001~4
국내·외 박람회 참가 지원사업
- 사업기간: 매년 1월 ~ 12월(박람회 참가 90일 이전부터 신청가능)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공고일 현재 제천시 관내 공장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제조업)이 되어 있는 제조기업
- 지원내용: 기업별 연 2회까지 지원(자부담 20%이상 / 부가세 제외)
- 국내박람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40만원 한도)-----2,000천원이내
- 해외박람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운송료---------------3,000천원이내
- 제외대상: 체납기업, 휴·폐업중인 기업, 제조시설이 없는 기업, 중복지원을 받는 기업
※ 국내·해외 박람회 정보 – 글로벌전시포털(www.gep.or.kr)에서 확인 가능 - 지원절차
- 문의처: 제천시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 ☎ 043-641-6674
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 비용 지원사업
- 사업기간: 매년 1월 ~ 12월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공고일 현재 제천시 관내 공장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제조업)이 되어 있는 제조기업
- 지원내용: 국내·외 산업재산권(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출원 비용 지원
- 국내 출원: 기업별 3,000천원 이내(3건 이내)
중소기업 IP 바로 지원사업 지원내용 표로 구분, 지원내용, 지원금액, 비고의 정보안내 대 상 별 상한기준 대 상 별 상한기준 특 허 1,300천원 이내 실용신안 900천원 이내 디 자 인 350천원 이내 상 표 250천원 이내 - 해외 출원: 기업별 14,000천원 이내(3건 이내)
중소기업 IP 바로 지원사업 지원내용 표로 구분, 지원내용, 지원금액, 비고의 정보안내 대 상 별 상한기준 대 상 별 상한기준 특 허 3,000천원 이내 실용신안 2,500천원 이내 디 자 인 7,000천원 이내 상 표 2,800천원 이내
- 국내 출원: 기업별 3,000천원 이내(3건 이내)
- 지원절차
- 문의처: 제천시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 ☎ 043-641-6674, 충북북부지식재산센터 ☎ 043-843-7001~4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 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 지원대상: 소기업 또는 10인 미만 소공인
- 사업규모: 8개 기업, 160백만원(도비 80, 시비80)
- 신청시기: 2020. 5. ~ 자금 소진 시까지
- 사업비: 기업별 20백만원 이내 지원, 자부담 2백만원 별도 부담
- 지원분야
중소기업 IP 바로 지원사업 지원내용 표로 구분, 지원내용, 지원금액, 비고의 정보안내 분야 내용 제조현장 혁신 - 설비관리, 안전, 환경 분야 지원
- 공장 레이아웃 최적화, 제조물류, 창고관리 등
간이생산시스템 - 품질관리: 불량등록, 초중종물관리, SPC분석, LOT추적
- 생산관리: 생산계획 등록, 생산실적 관리, 생산지시
- 출하관리: 출하계획 등록, 출하현황, 창고재고관리
- 공정관리: 작업일보 관리, 공정현황 모니터링 등
ICT 연계 간이 자동화 - 가공(조립) 자동화: 1인셀, 블록셀, 자동공급장치, 포장기
- 물류자동화: AGV, 창고관리시스템
- 검사자동화: 비전검사기(단동)
- 모니터링자동화: 이물·온습도, 정전기(ESD) 등
안전·환경 시스템 - 환경: 화학물질 모니터링 시스템(누액, 누수)
- 소방: 화재/GAS 감지 모니터링 시스템, 열화상 감지시스템
- 보건: 환기 시스템, 근골격계 질환예방 시스템
- 안전 : 위험기계/기구 안전장치 관리 시스템 등
- 문의처: 제천시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 ☎ 043-641-6673, 한국표준협회 충북지역본부 ☎ 043-236-2451
- 중소·중견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 지원대상: 중소·중견 제조기업
- 사업규모: 7개 기업, 145백만원(도비 58, 시비 87)
- 신청시기: 2020. 5. ~ 자금 소진 시까지
- 사업비: 기업분담금 40% 범위 내, 최대 20백만원 지원
- 지원분야
중소기업 IP 바로 지원사업 지원내용 표로 구분, 지원내용, 지원금액, 비고의 정보안내 분야 내용 신규구축 - 솔루션 및 연동 설비 구축 지원
고도화 - 스마트공장 고도화 지원
대중소 상생형 신규구축 -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대중소 상생형 고도화 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 - 로봇엔지니어링, 로봇 도입, 로봇활용교육 등 패키지 지원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 고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및 확인서 제공
스마트화 역량강화 - 스마트공장 구축 생산성 향상 등 구축성과 제고
스마트 마이스터 운영 - 스마트공장 구축 애로 해결 및 성과 제고
클라우드기반 솔루션개발사업 - 클라우드 기반 저비용·고효율 솔루션 구축 지원
- 문의처: 제천시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 ☎ 043-641-6673, 충북테크노파크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43-270-2334
농공단지 재생 지원사업
- 사업기간: 매년 2월 ~ 12월
- 지원대상: 조성된지 25년 이상된 농공단지 입주기업
- 지원내용: 기업의 노후 위험시설(배수로,옹벽,울타리 등 노후시설물) 보수 및 교체 사업비 지원
※ 기업별 20백만원 이내(자부담 50% 이상 별도 부담) - 지원절차
- 문의처: 제천시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 ☎ 043-641-6673
※중소벤처기업부·충청북도 등 중소기업시책은 기업마당 http://www.bizinfo.go.kr에서
- 부서
- 투자유치과
- 전화번호
- 043-641-66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