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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재산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및「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내 용 : 2019년 12월 지방세 체납자 재산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 고 기 간 : 2020. 01. 04. ~ 01 18.(14일간) 3. 공시송달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공시송달대상 : 별 첨
붙 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2019년 12월 재산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내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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