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등록
신규등록이란?
자동차(비사업용,사업용) 신규등록, 말소등록된 자동차 부활등록, 제작결함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를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청하는 곳
제천시청 차량등록팀(구시청사)
구비서류
공통사항 | 신규등록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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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 |
책임보험가입증명서(영업용 종합보험가입 증명서) | |
임시운행허가증 | |
임시운행허가번호판 | |
자동차제작증 | |
신분증 | |
※ 대리인신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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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명의 신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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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사항 | 사업용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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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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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록된 자동차 부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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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 차량
차량정수배정 승인서 또는 정수교체승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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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증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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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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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명의 차량
사립학교 설립인가서 사본 |
신규등록신청서
위임장
신청기한
임시운행 허가기간 종료일까지
과태료
- 최고 100만원
기간 | 과태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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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운행허가기간 만료일로부터 | 10일 이내 | 5만원 |
10일 초과 | 매1일 1만원 추가 |
등록비용
- 수입증지 : 관내 2,000원, 관외 2,500원
- 수입인지 : 3,000원(자동차제작증), 지역개발채권(배기량, 차종별 별도 금액), 취득세 번호판대금(별도)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8조, 자동차등록령 제18조, 자동차 등록규칙 제27조
처리절차
제증명, FAX민원 처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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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신규등록신청서 제출(2번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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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취득세 고지서 수령(5번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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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은행수납(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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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
취득세 납부확인 및 등록증 수령(2번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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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5
번호판수령(번호판제작소)
문의처
문의전화 : 교통과 차량등록팀 (043-641-6367~6369)
- 부서
- 교통과
- 전화번호
- 043-641-63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