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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신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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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이란?

자동차(비사업용,사업용) 신규등록, 말소등록된 자동차 부활등록, 제작결함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를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청하는 곳

제천시청 차량등록팀(구시청사)

구비서류

구비서류 안내 표이며 공통사항,추가사항순으로 내용을 담고있는 표입니다.
공통사항 신규등록신청서
세금계산서
책임보험가입증명서(영업용 종합보험가입 증명서)
임시운행허가증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자동차제작증
신분증
※ 대리인신청시
  • 위임장(위임장도장 날인)
  • 소유주인감증명서(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 공동명의 신청시
  • 공동명의신청서(소유주인감날인)
  • 인감증명서(각1부)
추가사항 사업용자동차
  • 사업계획변경신고필증(대폐차신고필증 또는 증차공문)
  • 사업자등록증
수입차량
  •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 배출, 소음인증서, 안전검사증
  • 신규검사증명서(법령에 의하여 자기인증이 면제된 자동차에 한함)
말소등록된 자동차 부활등록
  • 말소사실증명서(부활용)
  • 도난 말소시 도난해지증명서(경찰서)
  • 신규검사증명서
관용 차량

차량정수배정 승인서 또는 정수교체승인서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증환자
  • 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증, 고엽제 확인원등
  • 장애인 : 복지카드 또는 증명서
단체차량
  • 정관 또는 규약
  • 서면총회의결서(대표자포함 첨석자5인이상의 인감날인)
  • 대표자 인감증명서
  • 소속증명원
  • 직인확인증명서
  • 고유번호증
사립학교 명의 차량

사립학교 설립인가서 사본

신규등록신청서

위임장

신청기한

임시운행 허가기간 종료일까지

과태료

- 최고 100만원

과태료표이며 기간,과태료에 대한 내용을 담고있는 표입니다.
기간 과태료
임시운행허가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5만원
10일 초과 매1일 1만원 추가

등록비용

  • 수입증지 : 관내 2,000원, 관외 2,500원
  • 수입인지 : 3,000원(자동차제작증), 지역개발채권(배기량, 차종별 별도 금액), 취득세 번호판대금(별도)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8조, 자동차등록령 제18조, 자동차 등록규칙 제27조

처리절차

제증명, FAX민원 처리과정

  1. STEP 1

    신규등록신청서 제출(2번창구)

  2. STEP 2

    취득세 고지서 수령(5번창구)

  3. STEP 3

    은행수납(6번)

  4. STEP 4

    취득세 납부확인 및 등록증 수령(2번창구)

  5. STEP 5

    번호판수령(번호판제작소)

문의처

문의전화 : 교통과 차량등록팀 (043-641-6367~6369)


담당자정보

부서
교통과
전화번호
043-641-63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