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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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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란?

주민세는 제천시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 과세하는 개인분 주민세와 사업소를 운영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이 있습니다.

과세기준일

  • 개인분, 사업소분 주민세: 매년 7월 1일
  • 종업원분 주민세: 급여지급일

납세의무자

개인분

제천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 단위로서 세대주가 납세의무자)

사업소분

  • 개인: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인 자
  • 법인: 제천시에 사무소·사업소를 둔 법인(법인격없는 사단·재산·기타단체포함)

종업원분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최근 12개월간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1억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16.1.1.이후 적용)

납부방법

  • 개인분 주민세: 매년 8월에 고지하는 납세고지서로 매년 8월31일까지 납부
  • 사업소분 주민세: 매년 8월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무신고가산세: 20%, 납부지연가산세: 1일 1십만분의 25)
  • 종업원분 주민세: 급여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월 10일까지 신고납부(무신고가산세: 20%, 납부지연가산세: 1일 1십만분의 25)

세율

주민세의 관한 구분별 세액표입니다
구분 대상 및 세율
개인분 관내 주소를 둔 개인 1만원
사업소분 세액계산 : 기본세율 + 연면적에 대한 세율
기본세율 개인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 5만원
법인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
- 30억원 이하
-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50억원 초과
- 그 밖의 법인
5만원
10만원
20만원
5만원
연면적에 대한 세율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 다만, 오염 물질 배출업소는 500원
(사업소 연면적 330㎡이하는 부과하지 않음)
종업원분 종업원 급여총액 5/1,000

균등분 주민세에 대한 표이며, 구분, 세액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담당자정보

부서
세정과
전화번호
043-641-5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