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두근두근 설레이는
임신
대상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구성원인 임산부
- 질환기준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 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내용
- 지원범위: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병실입원료, 환자특식 등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
- 지원한도: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신청방법
제천시보건소 방문 신청(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신청서류
- 진단서
- 입․퇴원 확인서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의료비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문의
제천시보건소(☎ 043-641-3047)
- 부서
- 건강관리과
- 전화번호
- 043-641-3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