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등록
말소등록이란?
말소등록은 등록된 자동차에 대한 기존의 등록 효과 및 도로운행 요건을 소멸케 하는 등록을 말합니다.
대상
폐차, 수출, 기타 말소등록
신청하는곳
제천시청 차량등록팀(구시청사)
신청자
- 소유자, 자동차폐차업자, 소유자에게 위임받은자(대리인)
- ※ 대리인은 소유자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소유자인감증명서 1부, 대리인신분증 지참
신청기한
- 폐차인수 년월일로부터 1월 이내
- ※ 위반시 과태료 안내 참조
구비서류
1.폐차인 경우
- 말소등록신청서
- 폐차인수증명서(폐차장 발급)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
소유주가 법인일 경우 추가서류
>법인인감증면서,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상속의 경우 추가서류
-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상속권 포기 및 동의서(일반도장 날인)
- 상속포기인 주민등록증 사본
2. 수출인 경우
-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등 수출예정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수출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 소유자 인감증명서(소유자 신청시 불필요)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 번호판(2개) 및 봉인
3. 차령초과
- 말소등록신청서
- 신분증
- 자동차등록증
- 차량입고확인서(폐차업자 발행)
차령초과 기준
구분 | 대상 |
---|---|
승용자동차 | 차령 11년 이상 |
승합, 화물 및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 차령 10년 이상 |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 차령 10년 이상 |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 | 차령 12년 이상 |
4. 멸실
멸실사실인정서
멸실사실인정 기본요건
- 각종범칙금, 주정차위반, 속도위반 등 최근 3년내에 운행기록이 없는 차량
- 자동차검사, 의무보험가입 등 최근 3년내 기록이 없는 차량
5. 도난
- 말소등록신청서
- 도난신고확인서(관할경찰서장 발급)
6. 사고
- 말소등록신청서
- 사고(교통사고, 천재지변, 폭파, 매몰 등)사실확인서(경찰서장, 소방서장, 시ㆍ군ㆍ구청장 등 발급)
등록시 소요비용
- 수입증지 : 1,000원
- 등록면허세 : 15,000원
처리기간
- 폐차 : 말소사유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상속폐차의 경우 3개월 이내)
- 수출 : 즉시
- 차령초과 : 말소 신청일로부터 45~60일
민원처리절차
-
STEP. 1말소등록신청서 제출
(2번창구) -
STEP. 2등록세 고지서 수령
(5번창구) -
STEP.3은행수납
(6번창구) -
STEP.4말소등록
(2번창구)
말소등록신청서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만을 안내하였으니, 자세한 사항은 (☏641-6369)문의 바랍니다. 말소등록신청서
- 부서
- 교통과
- 전화번호
- 043-641-6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