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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리 신고 대상

  •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거나 향응을 주고받는 행위
  •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행위
  • 「제천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

부조리 신고보상금

(※보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천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부조리 신고보상금 표
유형(지급대상) 지급기준(액)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관련 신고
  • 금품 수수(授受)액의 50배 이내
  • 개인별 향응액의 50배 이내

※ 한도액 : 1건당 1천만원 이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관련 신고
  • 추징 또는 환수 등 결정액의 20퍼센트 이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 행위관련 신고
  • 알선 · 청탁 행위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의 신고에 대해서는 제공된 금품액의 50배 이내

※ 한도액 : 1건당 1천만원 이하

「제천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 관련 신고
  • 위반행위로 발생한 손실액의 50배 이내

※ 한도액 : 1건당 1천만원 이하


담당자정보

부서
감사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43-641-5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