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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상속이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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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전등록이란?

상속이전등록이란 자동차 소유권자 상망으로 인해 자동차를 상속받는 경우 자동차 등록원부에 그 소유권의 변동사항을 기재하는 등록을 말합니다.

신청하는곳

제천시청 교통과 차량등록팀(구시청사)

신청인

  • 자동차 소유자 사망으로 인해 자동차를 상속받는 자/li>

구비서류

구비서류 표
구분 구비서류
기본서류(상속자 방문시) 이전등록신청서
사망자 기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로 각 1부)
사망자 제적등본 1통(2008년도 이전 사망자인 경우)
자동차상속권포기 및 동의서(도장 날인)
상속포기인의 신분증(원본 또는 사본)
상속인 신분증
책임보험가입증명서(피보험자: 상속인)
추가서류(위임시) 위임장(상속인 도장날인)
상속인 신분증(사본)
대리인 신분증

신청기간

  • 자동차 소유자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2013.12.18. 이전 사망자는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위반시 범칙금(과태료) 안내 참조

범칙금(과태료)

- 최고 50만원

과태료 표
기간 과태료
이전등록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10만원
10일 초과 매1일 1만원 추가

등록비용

  • 수입증지 : 관내 1,000원, 관외 1,500원
  • 수입인지 : 3,000원
  • 지역개발공채 (차종별로 정한 금액 등록 당일 매입)
  • 취득세 : 취득 당시의 가액,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정과 부과팀 641-4830, 4921로 문의)
  • 자동차등록번호 변경시 등록면허세:15,000원, 수입증지:1,300원, 번호판대금(별도)

처리절차

  1. STEP 1

    이전등록신청서 제출 및 심사(2번창구)

  2. STEP 2

    등록세 납부(5번창구)

  3. STEP 3

    공채매입 및 수입인지 구매(6번 창구)

  4. STEP 4

    취득세 납부확인 및 등록증 수령(2번 창구)

  5. STEP 5

    자동차 등록번호 변경시 번호판수령(번호판제작소)

※ 번호판은 즉시 교체, 부착하여야 하며 교체, 부착 위반시는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1항에 의해 50만원의 과태료 부과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자동차등록령 제26조, 민법 제1000조,1003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 관리법시행규칙 제53조

※ 유의사항

공동명의자의 1% 지분 소유자가 사망을 하더라도 반드시 신청기한 내에 상속이전 절차 이행하여야 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1.07.06. 이후에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된 경우 소유권 이전을 제한

서식

문의처

문의전화 : 교통과 차량등록팀 (043-641-6367~6369)


담당자정보

부서
교통과
전화번호
043-641-6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