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장려금 지원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육
대상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
내용
1인 100만원 1회 지급(장애아동인 경우 1인 200만원)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서류
입양장려금 지원신청서, 입양사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통장사본
문의
제천시청 여성가족과(☎ 043-641-5454)
- 부서
- 여성가족과
- 전화번호
- 043-641-5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