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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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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본인의 고향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해택과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 입니다.

기부혜택 기부자가 받는 세액공제 및 답례품 한도

기부혜택 기부자가 받는 세액공제 및 답례품 한도 - 기부금, 세액공제, 답례품, 총액(세액공제 + 답례) 순으로 정보 제공
기부금 세액공제 답례품 총액
(세액공제+답례)
100,000 100,000 30,000 130,000
200,000 116,500 60,000 176,500
500,000 166,000 150,000 316,000
1,000,000 248,500 300,000 548,500
5,000,000 908,500 1,500,000 2,408,500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제천시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정보

부서
자치행정과
전화번호
043-641-5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