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소개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본인의 고향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해택과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 입니다.
기부혜택 기부자가 받는 세액공제 및 답례품 한도
기부금 | 세액공 | 답례품 | 총액 (세액공제+답례) |
---|---|---|---|
100,000 | 100,000 | 30,000 | 130,000 |
200,000 | 116,500 | 60,000 | 176,500 |
500,000 | 166,000 | 150,000 | 316,000 |
1,000,000 | 248,500 | 300,000 | 548,500 |
5,000,000 | 908,500 | 1,500,000 | 2,408,500 |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제천시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 부서
- 자치행정과
- 전화번호
- 043-641-5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