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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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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고충처리위원회 소개

우리 위원회는 민선5기 제천시장 공약사항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라 2010년 8월부터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규칙 제정을 시작으로 지난 2010년 12월 24일 10명의 위원을 위촉하고 2011년 1월 12일 본격 출범하여 3개 분과위원회(행정복지, 경제농업, 환경건설)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기능

  • 제천시청 및 소속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 및 처리
  •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등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 구성시기 : 2010. 12. 24
  • 위원수 : 시민대표, 대학교수, 변호사 등 10명
  • 목적 : 시민의 고충민원 해결로 권리와 이익보호
  • 고충민원에 대한 시에 권고 또는 의견표명 처리대상
    •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처분
    •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시민의 권리·이익을 침해한 사항
    • 시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고충민원

사무국 운영

  • 시기 : 2011. 1 12(수) 부터
  • 장소 : 제천시 보건복지센터 입구 제천하우스 2층(구 문화예술위원회)
  • 담당업무 :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 등

담당자정보

부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전화번호
043-641-5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