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원사업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 사업기간: 매년 1월 ~ 12월(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공장
- 신청일 현재 제천시에 공장이 소재하며 공장등록 완료 후 6개월 이상 가동 중인 기업체(제조업)
- 지원내용: 기업 필요 자금의 융자를 추천하고, 최대 4% 이내 이자 지원
- 자금용도: 경영안정 및 운영자금, 기술개발자금, 시설투자자금
- 융자규모: 연 100억원
- 이차보전 금리: 연 4% 이내 ※ 기업의 대출 금리가 4% 미만일 경우, 4% 미만 금리 적용
- 대출한도: 기업체당 최대 5억원 이내(전년도 매출액 50%이내)
- 대출(지원)기간: 3년
- 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휴․폐업, 미가동 중인 업체
- 제조 시설이 없는 업체
- 신청일 현재 이전에 대출받은 융자금의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
- 조기상환 완료 후 재융자 신청 시, 대출 상환완료 예정일이 신청일 현재 3개월이 초과되는 기업체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업체
- 지원절차
- 문의처: 제천시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 ☎ 043-641-6674
중소기업 인증획득 지원사업
- 사업기간: 매년 1월 ~ 12월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공고일 현재 제천시 관내 공장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제조업)이 되어 있는 중소 제조기업
- 지원내용: 인증 비용 및 인증심사비용(자부담 20%이상 / 부가세 제외)
- 시스템인증(ISO9001, ISO14001, ISO22000, HACCP), FDA-TEST : 2,500천원이내
- 혁신형기업인증(MAIN-BIZ, INNO-BIZ, 벤처기업인증) : 1,200천원이내
- 제외대상
- 체납기업, 휴·폐업중인 기업, 제조시설이 없는 기업, 중복지원을 받는 기업
- 공고일 현재 지원내역의 인증을 받기 위하여 심사 또는 컨설팅중인 기업
- 최초인증 이외에 갱신인증을 신청하는 기업
- 전년도 인증획득 지원사업 자진취소 기업(예외: 전년도 6월 이전 취소 기업)
- 지원절차
- 문의처: 제천시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 ☎ 043-641-6674
시제품제작 지원사업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공고일 현재 제천시 관내 공장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제조업)이 되어 있는 제조기업 및 사회적기업
- 지원내용: 기업의 제품 및 포장 디자인 개발 건에 대한 초도시제품 제작 지원
- 기업별 11,000천원 이내
- 지원절차
- 문의처: 충북북부지식재산센터 ☎ 043-843-7005, 제천시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 ☎ 043-641-6674
향토기업 지식재산 토대구축 지원사업
- 지원대상: 제천시 관내 소재 농식품 생산 분야 향토기업, 제천시 관내 소재 지식재산 종합관리 서비스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 지원내용: 중소기업 및 개인발명가의 신제품‧신기술 개발시 해당 특허‧상표‧디자인의 선행특허‧상표‧디자인 여부 및 유사기술‧상표‧디자인 정보 조사‧분석/건당 2,000만원 이내
- 지원절차 : 신청접수⇒ 지원여부 결정통보(필요시 현장실사 실시) ⇒사업수행사 선정 ⇒사업결과물 제공
- 문의처: 충북북부지식재산센터 ☎ 043-843-7005, 제천시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 ☎ 043-641-6674
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 비용 지원사업
- 지원대상: 2023년 3월 2일~ 사업예산 소진 시까지(접수순 마감)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공고일 현재 제천시 관내 공장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제조업)이 되어 있는 제조기업
- 지원내용: 국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특허청 국내⦁해외 출원비용 지원
- 국내 출원: 1기업(수요처)당 연간 4,000천원 이내(3건 이내)
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 비용(국내 출원) 지원사업 지원내용 - 대상별, 상한기준 의 정보안내 대상별 상한기준 대상별 상한기준 특허 1,300천원 이내 실용신안 900천원 이내 디자인 350천원 이내 상표 250천원 이내 - 해외 출원: 지원한도 : 1기업당 연간 14,000천원 이내(3건 이내)
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 비용(해외 출원) 지원사업 지원내용 - 대상별, 상한기준 의 정보안내 대상별 상한기준 대상별 상한기준 특허 3,000천원 이내 실용신안 2,500천원 이내 디자인 7,000천원 이내 상표 2,800천원 이내
- 국내 출원: 1기업(수요처)당 연간 4,000천원 이내(3건 이내)
- 지원절차: 신청접수(충북북부지식재산센터)→심사→지원비 지급
- 문의처: 충북북부지식재산센터 ☎ 043-843-7005, 제천시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 ☎ 043-641-6674
중소기업 IP 바로 지원사업
- 지원대상: 제천시 관내 소재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거)
- 지원내용: 맞춤형 특허·디자인 맵, 신규 및 기존 브랜드 개발(리뉴얼 지원) 등
중소기업 IP 바로 지원사업 지원내용 - 구분, 세부지원내용, 지원단가, 지원한도 의 정보안내 구분 세부지원내용 지원단가 지원한도 특허 특허맵(일반) 9,000 천원 이내 1개 기업 2건 이내, 20,000천원 이내 디자인 디자인맵(일반) 9,000 천원 이내 제품디자인개발 16,000 천원 이내 제품디자인목업 6,000 천원 이내 포장디자인개발 9,000 천원 이내 브랜드 신규브랜드개발 14,000 천원 이내 리뉴얼브랜드개발 6,000 천원 이내 기타 특허기술홍보영상제작 8,000 천원 이내 - 접수기간 : 2023. 2. 6.(월) ~
- 접수방법 : RIPC 지원사업 신청시스템(http://pms.ripc.org)에서 신청서 작성 밎 접수
- 문의처: 충북북부지식재산센터 ☎ 043-843-7005, 제천시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 ☎ 043-641-6674
국내·외 박람회 참가 지원사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공고일 현재 제천시 관내 공장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제조업)이 되어 있는 제조기업
- 지원내용(자부담 비율 20%이상)
- 국내 박람회: 부스비, 장치비, 홍보비(40만원 한도) - 200만원 이내
- 해외 박람회: 부스비, 장치비, 운송비 - 300만원 이내
- 지원횟수: 기업별 연 1회 지원
- 지원절차
- 제천시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 ☎ 043-641-6674
※ 중소벤처기업부·충청북도 등 중소기업시책은 기업마당 http://www.bizinfo.go.kr에서
- 부서
- 투자유치과
- 전화번호
- 043-641-66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