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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 제4항 및 제13조 제1항에 의거 2019년도 사회복지법인(장애인분야) 2개소의 추경 세입세출명세서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제목: 2019년도 사회복지법인(2개소) 추경 세입세출명세서 공고 나. 대상: 사회복지법인(장애인분야) 2개소 다. 공개기간: 2020. 1. 2. ~ 2020. 1. 22.(20일간) 라. 공개방법: 제천시 홈페이지 공고(고시공고)
붙임 1. 사회복지법인 다하 제5차 추경 예산서 1부. 2. 2019년 제3차 추경 예산서(밀알한마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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