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경과한 장기 미수검 건설기계에 대하여「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거 정기검사최고 공문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3.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함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다 음 가. 공고명칭 : 장기 미수검 건설기계 정기검사 최고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시송달내역 : 붙임참조 다. 공고기간 : 2019. 12. 31. ~ 2020. 1. 15. 라. 공고방법 : 제천시청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건설기계 정기검사최고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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