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환경개선비용부담법」제9조에 따라 2019년도 2기분(정기분 및 독촉분) 및 과년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국세기본법」제11조,「행정절차법」제14조 제4조 및「지방세법」제52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 : 2019년 2기분(정기분 및 독촉분) 및 과년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19. 12. 31. ~ 2020. 01. 15.(15일간) 다.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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