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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공인조례 제7조(공인의 등록・재등록) 및 제11조(공인의 폐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인을 등록,폐기하고 동 조례 제10조(공고)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시보 및 도보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 등록 및 폐기 공인명 : 붙임1 참고 ○ 등록 및 폐기 사유 - 2020. 1. 6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회계관직 공인 개각 및 폐기 - 조례폐지 및 규칙개정에 따른 공인 폐기 ○ 공인최초사용일 - 조직개편으로 인한 신규등록공인 14개 : 2020. 01. 06. 최초사용 ○ 공인폐기일 - 조직개편으로 인한 폐기공인 14개 : 2020. 01. 06. 폐기 - 조례폐지 및 규칙개정으로 인한 폐기공인 3개 : 2020. 01. 06.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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