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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고시공고(~20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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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적측량기준점 성과고시
공고 구분 고시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담당자 연락처 043-641-5863
게재재호 제천시 고시 제2019-236호
게재날짜 2019-12-24
내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신설한 지적측량 기준점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고시일자: 2019. 12. 24.
2. 고시방법: 시청 홈페이지 게재
3. 고시내용: 신규 ? <지역좌표계 82점, 세계측지계 70점>
폐기 - <지역좌표계 7점, 세계측지계 2점>
첨부파일 xlsx 문서 지적측량기준점 고시내역-1.xlsx
hwp 문서 지적측량기준점 성과 고시문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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