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아래의 직권조치 결과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조치대상: 전○희 외 2명 2. 공고기간: 2019. 12. 24.~2020. 1. 8.(15일간) 3. 공고방법: 청전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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