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1.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민방위 비상보충 3차소집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습니다.2. 이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니 민방위 교육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훈련)일시: 2019. 12. 10.(화) 19:00~20:00 나. 교육(훈련)장소: 남현동 행정복지센터 다. 교육(훈련)내용: 민방위대원의 임무와 역할, 비상시 행동요령 등 라. 공시송달대상 - 최*성: 충북 제천시 용두천로8길 **-*, ***호 (남천동) - 김*호: 충북 제천시 의병대로26다길 **-*, ***호 (동현동)3. 위 민방위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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