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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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90 |
작성자 | 시민행복과 |
전화번호 | 043-641-5283 |
첨부파일 |
「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공고기간 : 2021. 7. 9.(금) ~ 7. 29.(목) (20일간) 3. 공고방법 : 시보 및 시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