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식·알림

입법예고

인쇄
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전화번호,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제목 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390
작성자 시민행복과
전화번호 043-641-5283
첨부파일
「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공고기간 : 2021. 7. 9.(금) ~ 7. 29.(목) (20일간)
3. 공고방법 : 시보 및 시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담당자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