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조회수 | 415 |
작성자 | 자치행정과 |
전화번호 | 043-641-5254 |
첨부파일 |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민선8기 공약사항 및 시정방침을 이행하고, 증가하는 현안 수요와 조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이를 조직개편에 반영 3. 주요내용 ○ 과 신설 및 폐지 (안 제5조) - 신설부서 : 미래정책과 - 폐지부서 : 시민행복과 ○ 명칭변경 (안 제6조) - 관광미식과 → 관광과 ○ 업무신설 : 공공기관 유치(미래정책과) (안 제5조) ○ 업무이관 및 용어수정 (안 제5조, 제7조의2) - 로원 및 화단 조성 관리 → 도로변 공원 및 화단 조성 관리 (시민행복과 → 산림공원과)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11월 3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자치행정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5254, FAX 641 - 5219 담당자 : 이용수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