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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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82 |
작성자 | 여성가족과 |
전화번호 | 043-641-5474 |
첨부파일 |
「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제천시 청소년스터디카페 ‘라일락’ 개관에 따라 청소년시설의 명칭 및 위치를 개정하고 청소년 시설의 이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단체·개인이 특정시설에 대한 전속적 이용 시 시설장 허가 규정 개정(안 제12조제1항) ◎ 청소년 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에 청소년 공부방 추가(안 제16조제1항) ◎ 제천시 청소년 시설의 명칭 및 위치 개정(안 별표 1) ◎ 청소년공부방(청소년스터디카페) 시설 이용료 신설(안 별표 3)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2년 11월 4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여성가족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에 포함할 사항 》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연락처 641 - 5474, FAX 641 - 5399 / 담당자 : 홍지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