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제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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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61 |
작성자 | 자연환경과 |
전화번호 | 043-641-6393 |
첨부파일 |
제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제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화학물질관리법」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화학물질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제천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함. 3. 주요내용 ○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안 제5조) ○ 화학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안 제6조~제12조) ○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안 제13조) ○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및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등(안 제14조~제15조) ○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수립·이행의 확인 및 지원(안 제17조~제19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2년 11월 3일까지 제천시장(참조 자연환경과)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6393, FAX 641 - 6379 담당자 : 김태호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