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제천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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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53 |
작성자 | 기획예산과 |
전화번호 | 043-641-5036 |
첨부파일 |
제천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제천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정책자문단 구성위원 확대로 구성분과를 시정현안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변화하는 행정여건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자문단 위원 수(안 제3조) ○ 불필요한 조문 삭제(안 제10조) ○ 유효기간 삭제(부칙 제2조)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10월 27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기획예산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5036 (기획예산과), FAX 043-641-5039 담당자 : 허찬영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