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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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71 |
작성자 | 건축과 |
전화번호 | 043-641-6282 |
첨부파일 |
1. 조 례 명 :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현행 조례는 공공목적을 위해 표시하는 광고물이더라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가 표시 주체일 경우로 한정하여 수수료 감면 ○ 공공목적의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로 인정되는 경우 표시주체와 상관없이 수수료를 감면 할 수 있게 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이외의 표시주체에게 부여된 과도한 규제 를 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공공목적의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인 경우 표시 주체와 상관없이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27조제3항제3호)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10월 20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건축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6282 (건축과), FAX 043-641-6279 담당자 : 조현수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