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제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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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10 |
작성자 | 사회복지과 |
전화번호 | 043-641-5362 |
첨부파일 |
「제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 제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2. 개정이유 : 상위법에 따라 기금존속기한을 폐지하고, 폐지된 연대보증 조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법령 조항 수정(안 제1조) ○ 자활기금의 존속기한 명시 규정 삭제(안 제3조제2항) ○ 자활기금 지원대상 일부 삭제(안 제6조제6호) ○ 사업자금 등 융자 및 상환 세부 운영 수정(안 제9조) ○ 명칭 변경 (안 제12조) ○ 연대보증인 명칭 삭제(안 제14조) ○ 관계 규정의 준용 및 시행규칙 제정안 삭제(안 제17조 및 제18조) 4. 입법예고문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22. 9. 8 ~ 2022.9.28 (20일간) 붙임 1. 제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의견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