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제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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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85 |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
전화번호 | 043-641-6605 |
첨부파일 |
제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제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 제2조) ○ 행정상·재정상의 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상권 전문관리자 업무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제8조) ○ 자율상권구역 물품 등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9조)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2년 9월 28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지역경제팀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6605, FAX 641 - 6619 담당자 : 박성일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