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제천시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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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39 |
작성자 | 자치행정과 |
전화번호 | 043-641-5232 |
첨부파일 |
제천시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9. 7. 제천시장 1. 조 례 명 : 제천시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담당공무원의 피해 예방과 구제지원을 위한 조례제정을 통해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자존감을 높이고 업무능률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민원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사항(안 제6조) ❍ 안전시설 등 설치 사항(안 제7조)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9월 27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자치행정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5232 (자치행정과), FAX 043-641-5219 담당자 : 이한승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