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제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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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82 |
작성자 | 자연환경과 |
전화번호 | 043-641-6381 |
첨부파일 |
「제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제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관계법령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폐지되고「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정의에 인용한 상위법령 제명 정비 (안 제2조제1호) - (현행)「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폐지 - (개정)「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6월 2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자연환경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6381 (자연환경과), FAX 043-641-6379 담당자 : 이나경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