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제천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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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33 |
작성자 | 농촌상생과 |
전화번호 | 043-641-6831 |
첨부파일 |
1. 조 례 명 : 제천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조례안
2. 제정이유 ○ 제천시에서 추진중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시설물의 관리위탁 및 수의계약 근거 규정(안 제4조) ○ 관리위탁에 따른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등을 규정(안 제5조 ~ 제9조) ○ 제천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협의회 설치 등(안 제11조 ~ 제16조)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2년 5월 26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농촌활성화팀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6831, FAX 641 – 6959 담당 : 박건우 ※ 전자우편(이메일) : ianpark98@korea.kr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