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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전화번호,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제목 제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267
작성자 건축과
전화번호 043-641-6462
첨부파일
1. 조 례 명 : 제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해체 신고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주변 여건상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체 허가를 받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건축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824호, 2022. 2. 3. 공포, 8. 4.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건축물 해체허가 대사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건축물 해체허가 대상 기준 신설(안 제7조의2)
- 해체하려는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이 있는 경우(안 제7조의2제1항)
- 해체하려는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내에 25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안 제7조의2제2항)
○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리(안 제8조제4호)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5월 26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건축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6462 (건축과), FAX 043-641-6279 담당자 : 박재현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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