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식·알림

입법예고

인쇄
제천시 계곡수 명예감시원 지정 운영에 관한 조례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전화번호,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제목 제천시 계곡수 명예감시원 지정 운영에 관한 조례
조회수 237
작성자 자연환경과
전화번호 043-641-6372
첨부파일
「제천시 계곡수 명예감시원 지정 운영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2. 5. 26.(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제천시 계곡수 명예감시원 지정 운영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
나. 폐지사유: ´96년 충청북도 특수시책에 따라 제정되었으나 상위법 관련 규정이 없으며, 계곡수 명예감시원은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본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함.
다. 입법예고(안):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라. 입법예고기간: 2022. 5. 6. ~ 2022. 5. 26.(20일간)

붙임 「제천시 계곡수 명예감시원 지정 운영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담당자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