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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전화번호,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제목 제천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310
작성자 자연환경과
전화번호 043-641-6384
첨부파일
제천시 공고 제 2022 - 884 호

제천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천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환경교육진흥법」이「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 됨에 따라 환경교육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 환경교육 활성화를 통해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갖추게 함으로써, 제천시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안 제4조)
❍ 환경교육센터 지정(안 제5조)
❍ 환경교육센터 업무의 위탁(안 제6조)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2년 5월 19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자연환경과)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6384, FAX 641 – 6379 담당자 : 고연지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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